광고대행 업체 서비스 취소 관련 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모스 ] 광고대행 업체 서비스 취소 관련 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룡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12-30 14:11:28

본문

사이트 관련 코모스라는 광고대행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60만원 가량의 금액을 3년 약정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할부는 2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계약사항에는 사이트 연관검색어 4개 상위노출 유지/블로그 제작 및 포스팅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연관검색어는 정말 말도 안되는거 4개에다가 블로그 제작은 제가 계속 언제되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계약 2달쯤에 제작해주고 홍보자체는 네이버에 해주기로 한 블로그가 다음에 되어 있고
너무 열받고 마음에 안들어서 서비스 취소한다니깐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기다리라면서 지금 2달이 다되어 가네요..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광고 의뢰하시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시면서 환불이 이뤄지고있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