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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체육관 ] 에어로빅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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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자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31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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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 있는 88체육관에 에어로빅을 다니고 있는 회원입니다
사촌언니와 같이 다니고 있는데 강사님이 바뀌어서 선불로 내었던 수강료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가 억울해하는것은 에어로빅 강사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그 강사님 보고 몇 개월치를 선불로 내고 다니고 있었는데 88체육관에서 자기네 맘대로 강사를 교체하면서 회원들한테는 일언반구도 없고 또 새로 오는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공지도 안하고 회원들한테는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강사가 바뀐다고 하니 당연히 저희는 선불로 낸 수강료를 환급 받아야하겠지요
강사는 자기네 맘대로 바꾸면서 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는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원들이 환불받는다고 합니다
깔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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