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버십 보너스카드 행사 임의 조기종료 및 휴대폰 보험 가입 지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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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맴버십 보너스카드 행사 임의 조기종료 및 휴대폰 보험 가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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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차중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1-09 2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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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연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11월 20일 sk텔레콤에서 아이폰 6를 구매하여 사용 중입니다. 구매당시 대리점에서 아이폰 6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리미티드 맴버십카드(10만점)'를 받았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G pro)가 익사하면서 휴대폰을 어쩔수 없이 바꾸기도 했지만 아이폰 6가 워낙 고가여서 휴대폰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점에서 '리미티드 맴버십 카드'를 sk 114에 전화해서 등록하면 카드와 연계해서 보험을 가입시 보험료가 50% 절감된다고 알려줬습니다.
보험은 구매 후 30일 내에 가입하면 되고, 카드 등록은 15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장하지는 않았습니다.
10여일이 지난 후 카드를 등록하려고 sk 114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11월 7일부로 행사가 조기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11월 20일에 구매 후 받은 카드인데 조기 종료라니 무슨말이냐고 되묻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상담원이 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의가 없어 조기 종료에 대해 대리점도 모르고 있고, sk텔레콤 측에서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고 항의하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겠다며 나중에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명확한 조치 없이 상담이 끝나기 일수였고 이렇게 제가 3~4회 정도, 제가 일때문에 전화를 못할때에 아내가 2번 정도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지만 매번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동일한 답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이 답변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10시 사이에 전화를 하면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느니,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는 말을 하고 16:00~17:30 정도나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터라 불규칙하고 아침에 문의한 내용을 오후 늦게 답을 줄 때에는 전화를 못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의인지 항의인지 조치없는 언쟁을 하면서 12월 19일이 되었고 휴대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일자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 다시 sk 114에 전화를 했고 카드가 등록 안되더라도 일단 보험이라도 가입하자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저의 기록을 확인하더니 군sk텔레콤이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흔하지도 않은 군 sk텔레콤을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직접방문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묻자 대리점을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가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0일이 되는 날짜인 12월 20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대리점을 찾아가보라고 설명하여 일단 알겠고 하고 끊었습니다. 월요일된 후 일 때문에 대리점을 방문하기 어려워 전화를 하였더니 30일이 지나 등록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월요일에 대리점 방문을 해보라고 했는데 왜 안되냐고 하니 30일이 지나서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니 조심히 사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 sk텔레콤에 아직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리미티드 카드도, 보험도 행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해 줄 수 없고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는 말만 하는데 황당한 대처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기간을 임의대로 조정하고 통보도 되지 않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카드와 연계하여 보험을 등록하려다 시간만 지나고 명확하지 않은 안내로 가입조차 못했는데 정말 불안에 떨며 17개월동안 조심히 쓸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이상으로 제가 겪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내 도움 바랍니다.
※첨부된 사진은 휴대폰 구매시 지급된 리미티드 보너스 카드와 그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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