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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세탁소 ]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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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유정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5-02-08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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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글올립니다

제가 블랙진을 샀는데
청바지는 첨엔 드라이를해야 물이잘안빠진다고해서
산지 한달정도 되서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분명 세탁소 아저씨한테 드라이해주세요~~라고했는데
찾아와서보니 히끗히끗해서 물이 마니빠졌더군요
세탁소아저씨한테 말했더니 물빨래를했대요
제가 분명 드라이해달라고했는데 물세탁할거였음 안맡겼을거라고 물빠져서 못입겠다했더니
검정옷은 드라이하면 기름버리고 기계고장난다고 기계고장나면 저보고 책임질거냐고
막캥이같은소릴하더군요
그러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네요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의뢰하신 옷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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