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택배 왔는데 전기밥솥이 파손되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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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집에서 택배 왔는데 전기밥솥이 파손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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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운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3-20 2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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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3월 13일에 KGB택배를 통해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을 확인을 하니 보내준 전기밥솥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KGB택배에 사고접수를 하였지만 이에 대해 KGB택배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저희집까지 배송했던 택배기사는 무조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도 없고 무조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운송장 번호:520-5272-214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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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의 물품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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