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비 ] 문짝 장식선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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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기창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21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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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옷장에 의한 옷손상과 관련해서 옷장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것이 연관성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보상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업체측에 옷장하자여부 확인의뢰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