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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tv ] 위약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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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영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28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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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진천군 진천읍 금암경로당에 kt스카이라이프tv설치를 소개하였으나 주민들이 체널작동 불편을 이유로 1월26일 취소를 요청하였더니 설치후 취소를하게되면 위약금(40,759원)이발생된다는안내를 받고 상품거래통념상 7일이내이니 만큼 너무부당하고 항변을 하였더니 다른고객을 알선하면(1588-3002) 위약금을 면제 받을수있다고하 1월29일10시경 금암거주 이병성(76세.043-532-9624)설치안내를 하여설치하였을 뿐 더러 더 나아가 쎈터장 최**ㄱ께서는 다른고객 알선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면제하여주겠다는 구두언약을 받았던 터라(당시 설치기사도 믿으라고하여)언약을 믿고 태연이 지냈는데 2015.03.25일 고발인의 계좌에서 지로 출금되였음음을 확인하고 항변하였더니 2015.3.27까지 반제하여주겠다고하여  기다렸으나 이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받은 전신적 피해는 갑의 횡포에 너무격분하고있습니다 2015.3.31까지 변제하여주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기일까지 이행치않을시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오니 원만 중재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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