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스포렉스 ] 신세계 스포렉스 연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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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대영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5-03-31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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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운동권을 아들인 제가 끊어드린거구요.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사용중이 있고
이후 3월6일 1년 추가 연장으로 회원권을 저의 신용카드로 끊으드렸으며 시작시점은 부모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추가로 끊은 1년은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의시작시점을 2015년 3월23일 하였기에 3월15일 방문하여 운동을 할수가 없게 되었다고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신세계스포렉스 직원이 회계담당이 있지 않다고 23일전에 방문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2일 방문하여 취소요청을 하였더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당사 회원가입 약정 안내서에 내용이 있다고 하나 결제시 영수증 외에는 안내나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서명을 하지도 않은 가입신청서에 사인이 신세계스포렉스에서 한것으로 보이는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은 1년 할인 행사가격으로 했기때문에 10%위약금은 행사전 가격으로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시 결제금액은 96만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지점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신세계 스포렉스
전화번호 053-76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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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다니시던 스포츠센터에서는 소비자에게 회원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