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지일주일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내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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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계약한지일주일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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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은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4-08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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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이사를 했읍니다.
sk에 핸드폰, 인터넷, tv결합상품을 신청했읍니다.
설치기사도 제가 원하는데로 설치하였다고 체크 해주시면서 가셨읍니다.
하지만 정작 나오는건 기본채널 밖에 나오질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제가 신청한것과 다르게 되었다고 돈을 더 내야 제가 선택한 상품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기사는 제대로 체크했는데 회사에선 다르게 되었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신청할때 통화 녹음 된것이 있다고 확인후 연락한다고 하더니. 딸과 아들에게 통화한것 있는데 정작 저랑 통화한 내용을 없다고 하네요. 화가나고 기가막혀서 해지하려니까 위약금 십만원넘게 내라고 하네요. 가입신청한지 일주일 밖에 되질 않았는데 무슨 위약금인지 말이 안되질 안나요.
넘 속상한 남어지 이글을 올립니다.
sk고객센테에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다니까 다른 말만 하면서 따님과 잘 상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어떤 상품을 가입하든 한달안에 해약하게 될경우 어떠한 위약금도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없지 않나요.
저의 속상한 맘을 좀 풀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계약후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되지만,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경우 업체 본사고객센터로 계약내용 토대로 이의제기 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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