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액오류라고 강제취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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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스데코 ] 인터넷 금액오류라고 강제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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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28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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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통해 검색하다가 바네스데코라는 원목가구점에서 침대를 샀습니다. 결제까지 끝냈는데 다음날 바네스데코에서 전화를 해 자기네가  한정상품이라 지금은 그 가격에 줄수가 없다고, 사이트 금액을 잘못 올린것이라며 금액을 10만원을 더 주던지 주문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물건이 단종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못 보내준다는 것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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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금액오류로 인한 판매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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