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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온천대리점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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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제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5-05-13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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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조성제는지난5월4일16시경소셜커머스쇼핑몰위메프에서더치커피를주문하고배송을기다렸는바
배송조회를해보니지난5월7일13:09고객님께배달준비중, 5월8일11:12고객님께배달준비중, 5월8일19:47배송완료
거짓보고까지(지난해도이런일있었음)해놓고는대리점과통화해도알아보고연락준다하고는아무기척도없고
현대택배홈페이지고객의소리에민원올려도대리점에확인해본다고기다려달라하고 과거에도이런일이몇번발생
했지만사과한마디없어요 서비스정신은기본도없는곳이군요 우리사무실은월평균100건이상의택배가배송되지만
타택배사는이런일한번도없어요 특히더치커피는신선식품이라우유처럼상온에서며칠씩놔두면상해서먹기곤란하지요
저의요구사항은  이상품은이미신선도가떨어졌기때문에 1)반품요구 2)공개사과및재발방지약속3)해당택배기사조치
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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