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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블랙박스 ] 블랙박스 업체에서 무책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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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12 16:08:11

본문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6월2일 밤 11시44분경 사고가 있던걸로 짐작하고 있는데

영상 확인을 6월 4일날 확인했더니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천리안 블랙박스 본사에 전화해보니 물건을 보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5일날 보낸뒤  10일날 전화가 없는데

영상이 지워져서 어쩔수 없다는 것이네요

블랙박스라는게 어쩌다 한번 쓰는거고

사고난지 이틀뒤에 확인했는데 지워졌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너무 무책임한 말에 너무 화가 나네요..

천리안 블랙박스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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