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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로버 ] 차량 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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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7-30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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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30일  엔진오일 ,라이닝  , 타임밸트 리콜로  점거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19일 기름(경유) 냄새가 나서  랜드로버 천일오토 모빌을 방문하여  원인 파악을 하려했으나 예약이 아니라고해서 거절

가까운 센타를 방문  엔진룸 연료라인호수 누출이며 클립에 채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천일오토로 바로 입고하고  기다리며  절대 빠질수 없는 클립에서 빠져서 진동으로 연료호수가 파열이니  하자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천일 어드바이져 말로는  운행중 빠질수 있다고 하였으며          5월30일  점검 시  자진이나 동영상을 요청 하였으나  관련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운행중 빠질수 있다면  하자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첨부  고장사례를 찾아서 재시하였으며

첨부한 수리전  탈거 사진도 재시했으며  수리 후  클립에 채결된 사진도 재시 하였습니다 

랜드로버  CS  팀에 전달해서  정확한 탈거 원인이나  실수(5월30일 점검때 ) 확인 요청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연료호스 82,600  인데  Drive in/out  명목등  총 376,860 을 결재 하였습니다 

천일오토모빌로 부터  서비스 불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차량 전문가 의견으로는  연로 라인 호스는 크립에서 빠질 수 없으며  정비실수로 보인다고 합니다

천일오토모빌  사업자번호 214-88-35620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12  전화 02-464-1860    FAX  02-464-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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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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