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6월10일 에어컨구매대금 송금후 8월21일 현재까지 에어컨 설치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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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엘지삼성 시스템총판(교동) ] 24년6월10일 에어컨구매대금 송금후 8월21일 현재까지 에어컨 설치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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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은심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4-08-21 1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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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픈을 위해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엘지삼성 시스템 총판에서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에어컨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뒤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24년 6월 10일에 에어컨 대금의 80%를 지불하고
6월말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에어컨을 설치완료하면 나머지 잔금 20%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6월말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에어컨 설치를 해달라고 하자
상가가 2층이라 환풍기를 달기위해 앵글을 설치해야 하며
호스 길이도 추가해야 한다면서 앵글제작비용과 연장된 호스길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해서
해당금액을 또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월21일이 될때까지 설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에어컨을 언제 설치해줄 것인가? 폭염이라 에어컨이 없으면 가게 오픈을 할수가 없다.  재촉했지만 설치팀이 워낙 바빠서 그렇다고 지금껏 미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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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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