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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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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훈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23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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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웨이 2년차 쓰고있는사람입니다.
부모님댁에 쓰고 잘 사용되고잇던 싱크대가  물이갑자기역류 집안누수가 되서 장판 싱크대 밑 그리고 밑층 이웃까지 피해를.입엇습니다 고객센터 문의결과 확인해보겟다 20일날 오겟다해서 제가 부모님이 싱크대도 사용못하고 물도못먹으니 좀빨리와달라하엿습니다 그때 고객센터응답은 타업체라도 이야기하여 빨리해주겟다 연락드리겟다 햇는데.이틀이지나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후 다시 똑같은건으로 연락을하여 문의결과 일정을 앞당갸 조율해보겟다 말하시고 연락주겟다 하면서 결국 연락은 없으시고  20일날오시네요 약 1주일넘게 아무것도사용하지못할뿐더러 기사님도 보상센터에서 확인후연락드리겟다하면서  이틀후에연락이와서  사진만보고 판단하여 보상안해주겟다 이러네요 너무하네요 약속하나못지키고 제데로 대응방안도 없으면서 말만앞서는 코웨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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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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