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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농식품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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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24 0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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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1일에 카카오쇼핑을 통해 주문한 농산물 비트 5kg를 오후에 받고 저녁에 퇴근하여 냉장고에 저장할려고 실물을 하나씩 다른 봉지에 담다보니 약간의 덜하고 더함은 있지만 다 물렁했습니다. 친구랑 나눠 먹을려고 50kg나 주문했는데 도무지 줄 수가 없어 다음날 이침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업체에서는 이런저런 사진 서너장을 요구하더니 사진을 찍는 남편도 상품 물렁한 것도 사진으로 판독이 되냐고 했지만 어쨌거나 교환 환불에 필요한 절차거니 생각하여 저녁 늦도록 식당일 하고 온 피곤한 몸이지만 판매업체 뜻대로 응대해 주었는데 날라온 답변이 상품의 맛이나 제품불량이 아니면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비트도 무우나 당근같은 뿌리 식품인데 더운데서 겉이 익혀진 것 처럼 물렁하면 안되는 거 잖아요. 비트가 지닌 아삭한 맛을느낄 수가 없는데 뭐가 상품불량이 아니고 맛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지 전 도무지 판매자의 답변을 수긍할수가 없어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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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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