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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소 ] 알로소쇼파제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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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미영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24-08-26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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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소쇼파 생산을 불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해놓고 신세계대구점으로부터 고객센터에 접수가 되었으니 환불을 해줄테니 쇼파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제품판정을 불량으로 확진 해놓고는 일시 한정으로 불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알로소본사에서 직원들의 계속되는 사기전화응대로 소비자고발접수까지하게되었습니다
불량제품을 판매하지말아야하므로
버젓이 판매한후 기만과 우롱등등
신세계대구점판매원의 소비자 불량제품판매에도 근무하고 있고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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