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로소 ] 알로소쇼파제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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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미영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24-08-26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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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소본사에서 직원들의 계속되는 사기전화응대로 소비자고발접수까지하게되었습니다
불량제품을 판매하지말아야하므로
버젓이 판매한후 기만과 우롱등등
신세계대구점판매원의 소비자 불량제품판매에도 근무하고 있고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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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