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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의 피해보상처리에 대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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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용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29 0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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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귤 청을 만들기위해 8월 19일 쿠팡에서 20날 도착확정 이라는 문구를 보고 설탕 15키로 1개와 5키로 2개를 주문하였습니다.
15키로는 20날 정확히 도착하였고 5키로 2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1일 쿠팡에 연락 하였고 22일에도 연락하였습니다.
그사이 청귤은 노랗게 익어갔고 청귤로써의 기느ㅇ도 못할뿐더러 날파리가 생기고 음식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도착 확정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매했는데 2틀이나 늦어져 사용할수 없으니 청귤값에대한 보상을 해달라 했습니다. 매번 상담원들은 몇천 포인트로 떼우려했고 최상급자와 얘기할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8월 27일 오후 4시 45분에 쿠팡 본사 SC담당자 한세영이라는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기다리다못해 제가 쿠팡 고객센터에 몇차례 글을 올리고서야 연결된 것입니다.
이 한세영 담당자라는 분은 화를 돋우려는건지 기계적인 멘트로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청귤값 35000원의 보상을 원했고 이 한세영 담당자라는 분은 이려적으로 보상해주겠다며 18000캐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쪽잘못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며 전액 보상을 원했고 이 한세영 담당자라는 분은 이거받고 끝내든 못받고 끝내든 알아서 하라며 협박 멘트까지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상담종료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지만 쿠팡측에서는 제 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가 없어지니 쿠팡이 독점이라 그런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배짱부리듯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귤값에대한 피해보상을 넘어 음식물 처리비용 음식쓰레기 봉투값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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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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