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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코디 ] 보관이사중 물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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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햇살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4-09-02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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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를 했는데 6개월 보관 했습니다 그후에 다시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포장이사가 짐을 정리까지 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냥 짐만 집에다 쑤셔넣고 그리고 가셧습니다 총 215만원을 드렸습니다 혼자 이사짐정리 하다가 제짐이 아닌것도 왔고 제 짐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별일 아니겠지만 그날 새벽까지 혼자 나르고치웠습니다 업체에 없어진 물건들을 말하니 모른다고 하네요 한두개가 아님이다 가족유품까지 있는 짐 입니다 아마 짐한박스를 거기서 잃어버린듯합니다 전화해서 물건 돌려달라니 욕을 하네요 업체측에서 못봤다고 모른다거 우기기만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소중한 물건들이 있지않겠습니까? 제게 정말 소중한 동생의 유품만이라도 돌려 받고 욕하시고 막무간에 행동하신것에 대한 사과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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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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