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참푸드 ] 냉동식품 배송지연으로 인한 해동에도 교환 및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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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민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9-04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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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월요일에 15:40 에 집하가 되었다고 알림이 떴습니다. 택배사에서는 17:15 에 입고를 하여
9월 3일 화요일 오전 11:10 에 배송을 출발하며 출발한다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20:55분정도가 되어 배송을 받게 되었고 너무 늦게 온거 같아 물건을 바로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냉동식품이었고 아이스크림형태에 음식이라 녹으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 하였으나 업체에 권장 사항대로 드라이아이스를 충분히 추가 하였고 업체에서도 따로 얼음도 넣어주지만 샤베트가 모두 녹아 있었고 넣어주던 얼음은 흔적조차 없고 아이스박스에 다 녹아있을 정도에 상태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야참푸드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였으나 출고 하고 다음 날 밤 12시 전까지만 배송이 되면 상관이 없으며 택배사 과실도 업체 과실도 아닌 고객 개인의 과실이라는 말과 이 상황이 고객책임이라는 말로 방침상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냉동식품이라 업체 권장사항대로 드라이아이스도 추가하였고 얼음도 들어가 있었지만 집하 기준으로 약 30시간이 경과되어 냉동식품을 받아 제품이 다 녹아있는것이 고객인 제 과실이고 제 책임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 하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아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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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636.jpeg (2.1M) DATE : 2024-09-04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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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