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강매후취소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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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앤진 ] 홍삼강매후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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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9-04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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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저의 근무지에 영업을 하러 옴. 성분이나 함량이 좋다고 생각되 구매함.  한달에 40,000원씩 6개월 납입 내용.  다음날 상품이 집에 도착함. 건강상 문제로 홍삼을 먹지 못하는 상황파악.  바로 당일 취소 요청함. 상품개봉 안함. 택배상자 그대로임. 특가상품이였더는 이유로 취소거부 당함. 구매의사 상실됨을 여러번 알렸지만 취소불가라고 함. 회사가 취소처리가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감. 취소해 달라고 여러번 알렸음.이  정고면 강매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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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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