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을 위해 넣은 프로모션 상품 누락에 대한 무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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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verse ] 판매촉진을 위해 넣은 프로모션 상품 누락에 대한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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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09-04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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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굿즈를 판매하는 위버스에서 판매촉진의 방법으로 주문건당 특전을 랜덤으로 넣는 것를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결제한 상품과 별개로 특전은 비매품 내지 사은품의 형태로 동봉되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특전이 누락되어 이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확인절차를 통해 여러차례 답변을 주고 받았지만 결국 특전도 송장에 찍혀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비자를 대하는 대응방식이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제 과정중 누락이 있었다면 회사나 소비자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손해의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가 져야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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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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