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전 문의를 했고, 배송 일정 조정안되어 취소했으나 배송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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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deal ] 배송전 문의를 했고, 배송 일정 조정안되어 취소했으나 배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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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4-09-05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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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Deal 로 추석선물을 구매하려고 확인 중에
사이트에 배송관련 문의는 “미미의식탁” 오픈 채팅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하여 구매 전 문의를 했습니다.
구매예정인 사이트도 보내줬고, 구매시 배송 일정 문의를 하니 먼저 구매하고 다시 문의를 하라하여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구매하고 문의를 하던도중 상담사 연결이 되지않았고 당연히 진행될줄 알았으나 담당 채팅방 상담사는 다음날 점심시간쯤 연락와 주문번호 검색이 되지 않으니 구매한 업체에 연락하라면서 일을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 운송장 번호는 올려놨으나 배송예정 항목에 주문서가 멈춰있었고 가운송장만 뽑아놨겠거니 하며 sk 스토어에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는 아직 발송은 되지않았고 빌송예정에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확인하니 갑자기 발송중에 주문서 내용이 옮겨졌으나 아직 택배사 접수는 되지않았었습니다.

취소문의를 했고, 발송예정중에있어 일단 업체에 확인해보고 문자주시겠다했는데 그 후 갑자기 발송 됐다면서 취소불가하다며 통보되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1:1문의게시판에 기재하였고 취소요청을 했으나 취소해도 환불안될것이고 반품철회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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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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