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품 핸드폰 충전 무상보증 기간이 1년인데 1년도 안됬는데 교환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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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울 관악 서비스 센터점 ] 삼성전자 정품 핸드폰 충전 무상보증 기간이 1년인데 1년도 안됬는데 교환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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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수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24-09-17 0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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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사는 곳이 2호선 봉천역 근처인데 집근처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1층은 가전제품 판매점이고 2층은 핸드폰 수리해주는 곳입니다 몇개월 전에 삼성전자가서 핸드폰 충전기 정품 제품을 23,000원 주고 구매했고 핸드폰 충전기 코너에 가서 (악세사리) 구매하면서 핸드폰 판매하는 직원이 무상보증기간 1년입니다 제 두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 충전기가 잘안되고 고장난것 같다 새걸로 교체좀 해달라고 했l더니 영수증 있으세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충전기를 자기 핸드폰에 꽂아 보니까 잘된다면서 저한테 핸드폰에 이물질이 끼었다고 새걸로 교환하는걸 거부했고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구매한지 1년도 안됬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핸드폰 충전기가 새걸로 교환되게 해주세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 불친절 고객응대 불량해서.  이에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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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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