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받았는데고지없이 아픈아이를 판매를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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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밀리에드마스코타 두정점 ] 강아지 분양받았는데고지없이 아픈아이를 판매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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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가다혜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10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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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강아지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서도쓰고 건강상 아무이상없다고
했는데  피부병이발견되
미용을하고 봤더니  심하여
 당일 환불요청을했지만
거절을합니다
피부병 고지도안했으며 케어를하겠다고하여  주변  용품점까지 돌아본후 다시방문하였고
 강아지를받아 집에와서 빗질이안되서 봣더니 털뭉친걸 보고  피부병이있는지 확인되어
피부병있는걸왜 고지를안했냐 분명 건강상 괜찮다고 아무상없다해서  분양받았는데  피부병있을꺼면 분양받지않앗을꺼다  당일날발견하고 당일날말했더니  환불이안된다하여  신고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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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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