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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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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동수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12 0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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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전 벤츠를 렌트했습니다
저번달9월29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은 대인.대물로 보상을 하고 내가 타는차는 자차가 안들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플러스렌트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수리비 6천여만원 전액을 보내 달라는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고난 날로부터 계약해지를 플러스렌트카에서 했더군요 청구서에는 위약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플러스렌트카에서 보험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안넣고 고객한테 렌트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보증금이 950만원 반환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최고 면책금 100만원 잡혀 있어 보내줄테니 수리를 해주면 나는 남은기간 렌트를 할것이라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950만원 한달 렌트료146만원 18개월 넣었고 수리비 나한테 청구하고 차는 수리해서 날 주는게 아니라 플러스렌트카에서 가져가고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모든 렌트조건이 이렇다면 누가 렌트를 타겠습니까 도움주세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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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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