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기 구입 변경으로 인한 "구 기기"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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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SHOP ] 모바일 기기 구입 변경으로 인한 "구 기기"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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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열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4-10-24 14:20:37

본문

1. 최초 모바일 사용기기 제품명: 베가(스카이)

2. 변경 사용 기기 제품명 : 삼성 E275S (2014.01.01. 개통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3. 기기 변경 사유 : 모바일 기기의 사용빈도가 많아져(data) 밧데리가 하루 충전 하면 2시간 연속사용 후

                            재 충전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때문에 기기구입 후 변경

4. 이의제기내용 : 최초모바일기기(제품명:베가)를 사용 할려고 하니 GSSHOP측에서 기기(제품명:베가)의

                      재 사용에 따른 현금33,000원을 요구함.

                      1)본인 기기(베가)의 재사용에 따른 금액납부부문을  GSSHOP측으로 부터 공지받지않음.
                      2)GSSHOP측은 구두확인 녹음파일을 본인에게 확인시켰으나 상기 기기 재사용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슴.
                    3)전일,금일 2차에 걸친 연락으로 최초 계약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받았슴(010-9879-8112
                      재 전송 함)


5. 청구사항 : 현금 33,000원 납부없이 본인 기기(제품명:베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사용금지 해지.

                  **GSSHOP  담당자 최혜인, 김수경(032-327-0127, 157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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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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