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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국학동71-3 ] 승강기 고장났는데 수리하러 오지 않는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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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서연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0-25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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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5월 저희 집을 짓게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층은 창고, 2층은 집으로 하여 노후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이름이 없어서 주소 적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1-3" 박희구 사장은 5월부터 설치를 해주기 시작하였으나, 집이 완공이 되기 전과 후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계약금을 주었는데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무조건 돈을 주라고 요구하고, 설치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끝내는 10월 완공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돈을 완불 하였으며, 그제서야 설치를 해주더라구요

마지막까지 승강기 안 바닥이 문제였습니다.

어디 누가 쓰다 말고 간 것을 붙여놓은 것처럼 상처가 심해서 바꿔주라고 했더니, 돈을 주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부모님도 어디서 억지를 쓰냐고 머라하셨지만, 승강기 설치해 두었던 기계를 뜯어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돈을 주어 바닥도 새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014년 10월 초부터 갑자기 승강기가 올라가다가 멈추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강기 설치자(박희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에 오고는 무엇이 문제인지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오지 않습니다.

어제 2014년 10월 24일 안전관리에서 오시더니, 기계를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소리인지, 따지고 보면 1년도 안 된 승강기입니다. 기계를 갈아야 된다는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분께서 말하길 이사장(박희구)은 항상 이런식으로 일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사람한테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가 없어 올립니다.

이런 사람은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계약서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이 적혀있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박희구 사장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직 하지 못한 이 박희구사장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댁에 설피하신 승강기의 멈춤하자로 어머님께서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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