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갓 한달 된 쇼파 유상수리가 말이 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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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땡 ] 구입한지 갓 한달 된 쇼파 유상수리가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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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진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1-29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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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0일날 "가구땡" 이라는 가구경매 사이트에서 쇼파 339,000원 낙찰. 배송료 4만원 별도

2) 구입후 약 2주 정도 사용후 다리기스 발견. AS요청. 수리해줌

3) 그후 약 1주일 정도 후 손님맞이 대청소 하다 벽쪽 밀착되어 보이지않는 부분 7.5cm 가죽찢어짐 발견

4) 보이지 않는 곳이니 꼬매거나 천을 덧대달라 AS요청

5) 왕복배송료 + 가죽을 싹 갈아야 한다며 20만원 중반 유상수리 해야한다함

가구교환, 환불 규정에 의하면
소파의 품질불량( 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분열)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교환, 환불  / 구입일로부터 1년 무상수리, 부품교환  / 1년이후  유상수리
인데

업체측 주장은 배송기사와 AS기사에게 물어보니 찢어진곳 못봤다고 회사과실 입증하라함.

낙찰받고 송금, 배송, AS 요청하고 기다린 시간 빼면 채 한달이 안된
34만원 주고 산 쇼파 20만원 중반 유상수리가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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