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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수암지국 ] 신문사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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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운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12-05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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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구 수암지국에서 중아일보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의무 기간은 이번달 12월까지인데 제가 11월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11월 초 부터 지국에
신문을 끊고 자동 이체를 해지하고 약정기간 동안 금액은 지불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보니 중앙일보 고객센터가 있어 2주전부터 통화를 했더니
지국에 연락 요청을 해주겠다란 말만 되풀이 하고 아직도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해서 살고 계신 분도 계속 신문을 끊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상태고
제가 자동이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자동이체는 수암 지국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점점더 난감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비자 상담센터만 만들어 놓고 똑같은 말 되풀이 하며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중앙일보와
가입할때와는 다르게 아예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해를 주는 중앙일보 수암지국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독하시는 신문의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등으로 해지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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