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신고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김치냉장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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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대우전자 ] 소비자 피해신고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김치냉장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숙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12-16 11:11:31

본문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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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물품 : 동부대우 클라쎄 김치냉장고(102L)
• 모델명 : FR-Q12NTS
• 제조사 : 동부대우전자
• 구입일자 : 2014년 11월 9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
• 배송일자 : 11/24 배송완료 (주문 후 15일 경과)

• 피해내용 (상황요약)
- 11월 말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김장김치를 보관, 보관한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냉장고를 확인하니 냉장고 속 김치가 얼어붙어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됨
-동부대우전자에서는 ‘얼어붙은 김치는 녹으면 먹을 수 있다’, ‘정 못 먹겠으면 포기당 500원씩 계산해 주겠다’, ‘손상된 내용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기준 없다.’ 등의 답변을 들었고, 김치냉장고 환불만 가능, 손상된 내용물에 대한 손해보상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손해보상에 대해,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는, 동부대우전자에서 고객의 불편 및 손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을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상한 음식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고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동부대우전자의 대응방식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른 고객이 이와 유사한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내용을 귀사 홈페이지 및 신문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 MBC 불만제로 등의 공공기관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김치냉장고에 보관중이던 김치가 얼어 드시지도 못하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치냉장고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김치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S센타에 의뢰하여 제품결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언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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