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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협회 ]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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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낭숙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12-22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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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7월에 상조 가입을 햇는데 2014년8월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서류까지 다 보냈는데 4개월이 지나도 핑계만대고 해지를 안해주네요.1100000원 주고 가입을 했는데 해지 환급금도 오십만원도 안된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여태 안해주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보험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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