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신택배 ] 택배물건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일석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12-25 21:49:36

본문

판매자인 제가12월 16일 화성팔탄대신택배에서 구미대신택배로 물건이가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물건이 모서리부분이 깨졌다고해서 전화가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해 보니 한모서리 부분이 깨져서 반송보내는거라고 하고 구미택배에서 보낸 택배를 화성팔탄대신택배에서 물건을 받아 봤더니 물건파손이 많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대신택배에 파손된 부분에대한 보상을 신청하니 화성팔탄에서 구미로  보냈을때 깨진조각을 찿아면 보상을 해준다고하기에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깨진파편을 물어보니 파편을 못찿겠다고하여 판매자인  제가 일단 깨진부분을 환불로 처리하고 구미에서 화성팔탄으로 보냈을때의 파손된부분을 신청하니 대신택배에서는 화성팔탄에서 구미로 보냈을때의 깨진부분을 찿아오라구만합니다.
택배회사에서는 깨진부분을 못찿으니깐 자꾸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화성팔탄에서 구미로 갔을 깨진부분은 구매자에게 다시 돈을보내주면되는거고  구미에서 화성팔탄으로 보냈을때의 파손된 부분을 보상해달라는것입니다.
대신택배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기에 소비자센타에  고발을하든 상관안한다고하여 소비자와소비자고발센타를 우습게보는 대신택배에 경종을 좀주었으면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의 물품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