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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코레일회원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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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안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1-02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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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회원가입하고 포인트를 적립받을수있다는 조건으로
가입비 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사이에 그 서비스는 없어지고
이제는 홈페이지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수있으며
사용금액 누적에따라 할인쿠폰을 주는 제도로 바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받을수 있다는 조건으로 회원가입비를 냈으니
이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면 더구나 이제는 홈페이지가입만하면 누구나 이용할수있다면
그 가입비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이든 포인트로 돌려주든.
 가입비 낸지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서 잊혀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문의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들을수없었습니다.
돈문제인만큼 죄송하다는말로 넘어갈수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철도공사는 회원이 탈회하는 경우 Korail Membership 카드 발급시 지불한 발급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회원에 포인트를 무효로 하고 이를 삭제한다]
라고 되어있다면서 환불을 해주지않는데 저는 탈퇴한것이아니라
코레일 측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바꾼거니 돌려주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신용카드처럼 가입비를 내면 고객을 제대로 관리해야하며
이런 큰 변경사항은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하나 보내놓고 고객이 확인하지못했다고 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입비. 그리고 모르고있어서 은근슬쩍 넘어가버린 모든 고객들 가입비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회원가입비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회원가입 후 가입비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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