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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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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1-06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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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을 하고있어요 12월22일 팩스및복사기가 고장이나 1600-1522로전화해서 서비스를요청하였습니다  그날오후 기사가 제품을 가지고갔는데 2015년1월5일 오전에서야 연락이와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고 수리하겠냐고 전화가와서 하도답답해서 신고합니다 이를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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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무기기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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