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해 50만원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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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 계좌이체 잘못해 50만원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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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기웅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2-13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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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제가 2015년 2월 11일 09:07분에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외환은행게 가서 지급정지를 시켜놓고 입금한 회사를 검색해보니(유한회사 넥카디언)

사기통장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외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기업은행이랑 통화 연결되었는지 재촉을해서

기업은행 고객센터랑 연결이 되었는데 들은 말이 그 통장이 사기 등록 통장 이 더군요.

그런데 외환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기업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 고객이랑 연락이 연결되야만 돈을 돌려 줄수있다는겁니다

그런데 사기등록통장으로 등록되어있으면 그 기업은행에서는 입금정지 처리를 해놓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기등록통장으로 이미 접수가 되어있으면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입금정지를 시켜놓는게

옳은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저는 그 통장이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이 되어버려서 그통장 주인과

연락이 되야만 돈을 돌려준다는 소리에 화가 납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제 잘못으로 확인하지 않고 입금을

했지만 이건 은행측에서도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난게 아닐까요? 이런게 다른사람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겁니다 저는 이렇게 잘못 입금을 해서

50만원이란 돈을 잘못입금했고 받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일하면서 스트레스받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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