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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스쿨 ] 시원스쿨 고발합니다 ( 홈앤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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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연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2-25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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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에서 1년치 수강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1달동안 1번밖에 수업을 듣지 못하여 1달치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11개월치는 환불해달라 하였지만 규정상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규정이 이렇습니까?
내가 배운 달은 결제하고 나머지 달은 취소해달라는데 본인들이 1년패키지 구성이라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홈앤쇼핑은 본인들은 연결하는 관리자일뿐 업체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거면 도대체 왜 방송을 하는겁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릍 통한 영어수강권 구입후 중도 환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의 이용계약 후 중도취소시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해당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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