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에서 카드로 물품신청후 반품하였으나 2주후 카드대금 통장에서 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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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TV 홈쇼핑에서 카드로 물품신청후 반품하였으나 2주후 카드대금 통장에서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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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2-26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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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 tv에서 NS홈쇼핑이 판매하는 밍크코트(1,970,000원)를 카드로 신청
 2. 2/12 : 물품도착 후 마음에 들지않아 반품신청 - 홈쇼핑측에서 반품처리 완료 문자 보내옴
 3. 2/13 : 반품회수 차 방문예정 문자메시지 받고 반품후 반품영수증 보관
 4. 2/23 :  NS홈쇼핑에 전화하여 취소여부 확인함 - 카드사에 취소 진행중이고함 
 5. 2/25 : 본인 통장에서 카드사용대금 1,970,000원 빠져 나감   
 
* 2/26 :  * 카드결재 취소 지연으로 대금출금에 대한 항의을 NS홈쇼핑에 하였으나 반품은 받았으나 물건   
                의 이상유무 확인에 따른 지연으로 카드대금 출금을 막지 못하였다고 함
            * 취소 확인이 되었으니 1,97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함
            * bc 카드사에서도 현금 송금은 안되고 마이나스 1,970,000원으로 처리되니 어쩔수 없다고 함   
            * 향후 마이나스 1,970,000이 사라질 때 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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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 반품 후 카드대금이 인출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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