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전전자 ] 갤럭시S3스마트폰 불량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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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현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3-24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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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복글복으로 재수가 없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현장직원의 궁색한 답변은 또한번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를 방관하서는 않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며 수리비 94,000원 부담도 억울하거니와 수리를 하든지 말든지 을에게 갑질하는 태도는 삼성의 기업 방침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소비자의 과실로 객관적으로 파손정도가 육안으로 차이가 많은 경우 한쪽은 미세하게 두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확인을 할 정도의 파손으로 터지 기능이 되지 않아 통화를 할 수가 없다.
2)소비자의 과실이 확연히 육안으로 확인되어 파손정도가 객관적으로 엄청난 수준이었으나 다행히 터치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화도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기에 예를 등산객으로 표현하여 악천후에서 조난을 당한 두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떤 결과를 예상됩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구하여 삼성에 항의를 하였으나 고작 94,000수리비에서 서비스팀장에게 항의를 하니까 고작
14,000원 할인해 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규정을 되 묻자 담당자왈 성의표시를 하였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현장의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마는 삼성 본사의 직원 또한 궁생한 회사 입장만 녹음하듯이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100%가 아닌 500%의이상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나다.
불량제품을 생산한 삼성을 엄중히 고발하며 만약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이 적절치 못 할 경우 삼성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 찾고자 합니다.
부디 억울한 사정을 정확이 고발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소비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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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액정파손으로 인한 유상수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