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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K ] 다단계업체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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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성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5-03-26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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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re:nk 와 서비스 계약을 이행했는데,
그 계약조건이 불이행되었다는 뜻인데
자꾸만 방문판매경우 위약금을 지하고 환불받으라는 답변을 달으셔서
다시 내용글 올립니다.



우선 이 re:nk 판매업체는 화장품 판매업체가 아니라 케어서비스 매장으로 이름을 붙이고
다단계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점에 들어가면 케어실보다 몇 배나 더 큰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이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케어금액에 따라 화장품을 증정하고 케어횟수를 정해줍니다.
저는 오십만원어치 케어9회와 스킨케어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회 케어 이후부터 24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수락하지 않자 2회 케어때부터 케어를 못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대로 진행해달라고 하자 1인 1관리사가 관리해야하는 시스템을 어기고
1관리사가 여러명을 맡게끔 소비자인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으며,
제가 케어받는 도중에 모욕적인 말과 비난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돈 주고 케어하러 가는 곳에서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고
다음 케어는 어떻게 받아야할지 고민거리만 잔뜩 안고 집에 오는 저를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지점마다 영업방침이 다르고 해줄 수 잇는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허무한 답변에 다달이 지급되는 금액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재촉전화도 한 통 안하던 교대역 지점 부국장이 전화를 해서 돈을 내고 케어를 받으라며
강요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런 케어 받을 수 없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으며 다니고 싶지 않다,
또한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은 케어에 속은 느낌이 들었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고 싶다
하였더니 부국장이 화장품 쓰셔서 안된다고 말하길래
화장품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만큼의 화장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바꾸며 그래도 안 된다며 케어를 계속 받으러 오라고 강요해서
계약대로 안 해준 케어를 어긴 것은 그 쪽 지점이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계약 불발하는 곳과
진행하고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계약 어긴 적 없다고 우기길래 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계약 진행자가 제게 피부과의 기본적인 압출 및 시술을 모두 전제로 깔고
그 다음 경락과 어깨 경락을 해주시기로 계약했다고
그런데 2회부터 어떠한 조건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말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진행한 계약이 아니여서 몰랐다며 계약 불이행을 납득하였습니다.
그럼 계약이 불이행 된것인데 어째서 제가 남은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저는 그 곳에서 선크림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물로 선크림 구매 금액으로 5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거물로 사진 첨부합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받으러 간 고객이 서비스 직원에게 눈치를 봐야하는지,
또한 고현정의 이름을 건 대기업 코웨이에서 왜 중구난방 지점마다 영업방침도 다른지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센터라는것은 고객의 불편을 겪는다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존재하는 것인데
고객센터에서는 고객과 지점간의 갈등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조취해줄 수 없는 코웨이 고객센터가 왜 존재하는지 정말 의문점이 듭니다.

기본적인 고객관리와 응대에 있어 얼굴이 붉힐 상황이 벌어진다면
소비자에게 먼저 굽힐줄 알아야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갑질을 소비자가 인내해야하는지...

계약이 일반적으로 합벅성이 있을때 급부의 확정성, 고객의 지불 이행 가능성,
급부의 적합성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만 보이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 저는 은행에 체납을 한 기록이나 신용 조회를 한 적도 허락한 적도 없기에
우량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의 지불 이행 가능성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머지 요인들은 re:nk 가 충족시켰을지, 교대역 그 지점 부국장이 충족시켯을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고객센터와 수납처에 전화해서
이 분쟁해결이 완료될때까지 돈 빠져나가지 말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며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줍잖은 잔지식으로 독촉문자를 계속 보내며
입금을 안할시 연체 2%와 신용도를 떨어트린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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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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