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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나무똥가리 010 9182 0489 ] 식탁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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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화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5-03-28 0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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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을 작년11월에 50만원에 사서 물건을 받았는데 식탁 다리에 흠집이 너무 많아서 다시 새물건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다리 부분이 역방향으로 깨져 있고 흡집이 너무 많아서as를 신청했더니 해준다고 한게 벌써 두달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몇번을 약속을 했지만 어기고 이제는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돈 환불해 달 라고 연락했더니 준다고 하고서 몇주째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꼭 돈 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탁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서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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