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 홈플러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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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31 19:58: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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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가 부모님 앞으로 왔습니다.
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가입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가입해 보면 15만원이상만 결제 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뜹니다.
.
그런데 문자에는 15만원 이상 금액만 결제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문구를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한두번 받아본 것이 아니기에 절대 속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짜증나는 이벤트를 허용해야하는지 화가납니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이런일을 하는것이 더 화가납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가 더이상 허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쓴이는 한명이지만 피해자는 여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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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광고와 다른 이벤트 내용에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