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책임을 전가하는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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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나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4-08 1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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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작되고 나서 가입하는데 해지할수없는 유지기간도 6개월이란 조건을 걸더군요
제가 14년 10월에 가입을하였고 단말기 이상과 통화품질로 인해 단말기 교체도 한번받았습니다.
통화품질로 인해 정말 참다가 안되서
sk고객센터 쪽으로 통화품질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무실및 집이 다 한 동네에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만 안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실안에서도 사무실 뒷문쪽에도 아주 큰 대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신호기다린다고 있으면
안테나가 2칸이상올라가질 않습니다.
sk쪽에선 중계기를 달아준다며,사무실에 중계기 설치까지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간중간
안테나가 2칸으로 떨어집니다. 중계기까지 설치하고 한공간인데 걸음으로치면 4발자국만 떨어지만
안테나가 두세칸으로 바껴버립니다. sk쪽에서 기계 문제일수도 있다며 as센터 방문을 권유하더군요
일한다고 점심먹으러 갈시간도 없는사람한테 지금 sk와 고객센터에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있습니다
매번 같은말로 고객센터와 as센터을 왔다갔다하며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하는 업무상 하루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50건이상은하고있습니다.
1월에 센터 방문하고 3월에 한번가고 4월8일 오늘 또 다녀왔지만, as센터쪽에선 수리할게 없다며 말하고
센터방문후 sk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양해부탁드린단 말밖엔 안하고 해결방법엔대해선 언급도없습니다.
그리고 통화품질로 인한 처리방법중에 제일 마지막 방법이 임시로 단말기 변경을하여,임시로 하루만
써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 썼습니다 저는 광대역 lte-a 가 되는 단말기이고,
sk통화품질 센터 기사분께서는 노트3 광대역lte폰을 주며 써보라고 햇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같은 광대역 lte 라도 동일제품을 주며 확인을해보라는게 정확한거아닌가요?
그래야 정말 기계가 신호를 못잡는다던지 그런게 명확하게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sk고객센터 소비자보호부서 상담 실장이란사람이 통화부분에서는 망이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합니다.그리고 통화품질부서 상담팀장이든 소비자민원담당실장이든 as센터든 전부 책임만 전가하며
고객이 무슨 봉도 아니고 제가 제돈써가며 요금 달달이 내고 쓰고 있는데
이런불편사항이 있을때는 처리해줄수 있는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일입니까?
sk텔레콤 사장은 물론 아무도 해결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고객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팔땐 좋다고 사라면서 팔고나면 나몰라라 하고 시간적,정신적,업무적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이대로 쌩돈써가며 계속 sk통신사를 써야하는겁니까?
정말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말을 몇번이나 해야하는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해결방법좀 찾아주세요!!
<증상>
1.상대편은 전화를 걸고 있으나 저한테는 전화가 안오고 매너콜이 들어옵니다.
2.통화중 상대 음성이 너무 끊겨서 무슨말을 하고 있는건지도 모를정도입니다
3.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안테나가 4칸이 안됩니다.
4.길을 걸어가던도중이나 차를타고 가다가 전화가 올때 혼선될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 돈을 들여서 단말기 할부값이며, 요금까지 근데 정상적인 통화는 불가하고
서로 책임회피만하고있고 고객보고는 그냥 처리방법없으니 쓰라는말이 납득이 안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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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