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호텔측의 일방적인 처사, 고객을 무시하는 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무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15 10:59:33
본문
저는 김**(010-****),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제주친구 이**(010-****)
보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할려고 3월초 숙박업소를 검색했으나, 빈방이 없어 제주사는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여행사를 하는 지인을 통해 제주 컬리안 호텔을 예약하고 연락이 왔는데,
ㅇ 예약자(왕복해/친구 이**), 숙박자 김**(4.12~14일 2박, 일일 7만원/정상가 10~13만원)
항공권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당일 오후에 호텔로 직접 전화를 해서 프런트 담당자 한테
예약내역 확인 후 예약 취소 요청했더니 바로 취소처리 답변 받고 종결처리
ㅇ 전화한 날짜 : 3.9일 오후 14시경(정확한 시간은 통화조회 요청중/064-743-6500)
- 인터넷 주소만 받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전화번호 찾아서 직접 취소처리 했음.
4.13일 오전 10시경 호텔(제주 컬리안)에서 숙박 안하느냐는 전화가 와서 취소처리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취소가 안되어 있다고…
ㅇ 호텔측에서는 예약자 왕** 만 취소처리 가능하다고 우김, 내가 취소 처리신고 내역 없다고함
ㅇ 3.9일 전화해서 예약자, 숙박자 확인하고 취소처리 확인까지 했는데 무슨소리야? 했더니
동일한 답변…,
그러면 예약자.., 내이름 전화번호까지 확인하고 취소처리 했을 때 예약자가 아니면 취소처리
안된다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했지만 모른다, 기록없다, 예약자 왕복해 하고 처리하라는 답변
4.13일 호텔로 전화해서 담당이사와 통화하고 싶다, 전화 해달라고 4회 요청했지만 응답없음
- 1540분, 1640분, 1740분, 익일 18:40분/ 최종 프런트 담당자 김현진…
또 다른 문제
4.13일 새벽 제주 친구(이**)가 왕**(예약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취소사실을 인지하고
ㅇ 호텔에 연락했더니 1일치 7만원을 처리하겠다, 12시 이전이기 때문에 하루 분은 취소처리 된다는 응답을 받고
ㅇ 4.13일 9시경 호텔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를 결재하고 사무실로 이동해서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결재금액이 21만원으로 처리,(비가 많이와서 금액 확인하지 않고 싸인을 했다고 함)
ㅇ 호텔에 전화해서 7만원인데 왜 21만원이냐고 했더니, 취소처리 하면 할인금액 미적용,
당초 2일치 미할인 적용…, 전화상으로 얘기한것과 다르다…, 모른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답변.
이런 호텔도 한국에 있나요 ??
프런트 담당자는 모른다, 내 소관 아니다, 이사한테 얘기 하겠다.,,, 묵묵부답.
이사는 응신도 없고, 원칙대로 하라고 답변…
- 이전글계약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15.04.15
- 다음글보상문제 15.04.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후 취소처리 하신 호텔측 횡포에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불 관련한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으시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