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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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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선우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4-16 2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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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골프연습장에 등록하여 실사용 횟수는 4회 정도임. 작년 이용시에는 1인이 등록하여 등록한 사람과 동반시는 이용이 가능하여 올해에도 신청하여 4회이용시까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이용시 1타석에서 2인 사용하면 안된다고 연습전 타석에서 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함. 이러한 사항은 손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카운트로 이동하여 그럼 선불로 등록하였으니 지금까지 이용한 요금은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요구 하였으나 연습장측에서는 불가하다하여 전무와 전화통화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직원과 똑 같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제가 소비자원에 고발해도 되겠느냐고 하니 그래도 좋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음.
참고로 신청시에도 연습장측에서 조건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직원들의 불쾌한 언행으로 인한 손님의 맘을 상하게 한 것은 참을 수가 없어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연습장 이용중 고객편의를 무시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연습장에 회원등록하여 이용하던중 (개시일이후)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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