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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라테 평내점 ] 커피숖 실내 부분 파손 변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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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21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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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지인 1명은 지난 2015년 4월 18일 오후 9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이 마트 호평점 건물 인근 커피숖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같이 간 지인이 부주의로 실내에 테이블 칸막이로 액 1m 높이로 해 놓은 강화유리를 약 15cm정도 파손 시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소 관계자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 50:50으로 부담하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건데 별도 보험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불합리한 것 같아 호소드립니다.

현명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멜: wonho2293#hanmail.net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파손과 관련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파손되기 쉬운곳에 설치가 되어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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