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4일이내 하자품 교환불가하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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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휴대폰 14일이내 하자품 교환불가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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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4-22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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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을 4월10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핸드폰홈버튼이 누를때 틱틱거리며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흔들었을때 안쪽에서 틱틱 소리가남.
소리가 매우 거슬리며..같은기종을 구매한 신랑은 아무문제없고
같은 회사직원이 같은 현상으로 삼성서비스센타(인천동인천지점)에서 교환증을 발부받음
하자라고 처리되었으며..14일이내라..교환받거나 개통철회가능하다고 들었음
저는 같은 서비스센터 다른 엔지니어에게 같은 증상 보여드렸더니 자신이 볼땐
하자가 아니며..엔지니어 주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처리해준 엔지니어 주관은 그럴수 있으나
자신이 볼땐 이건 하자가 아니니 교환은물론 개통철회또한 안된다고함
똑같은 증상으로 방문했는데..누군 하자인정하며 교환해주고
주군 하자가 아니라며..교환이 안된다니..
한두푼하는 제품도아니고(가전제품수준) 단순 변심도 아니며..
분명히 하자라고 인정하고 교환해준 이력이있는데도..
일관성없는 일처리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꼭 교환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하자로 인한 교환불가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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