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피해자 ] 대리운전기사 음주상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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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22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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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어제 창원상남동에서 지인과의 만남이 있어 음주후
집으로 귀가할려고 둘둘콜 대리운전에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지정후 귀가도중 음주단속이 있는데 정말 황당하게
대리기사가 음주상태 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는 황당해서 다시 둘둘콜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자기들 잘못은 없고 기사 잘못이고 연합콜인데
자기들이 해 줄수있는 일이 없다고 사고가 않 났으면 이상없는거
아니냐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저에게 하던군요.
제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전화를 한건 아닌데 최소한 사과를 하고
운전기사 배정을 다시 해 줘야 되는게 예의 아닙니까?
그 후 제가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나서 아직도 재활중인데
둘둘콜에선 정말 어이없는 대처와 사고가 않나면 상관없는거 아니란
발언과 사고가 나면 음주상태라 누구한테
제가 원망을 해야 할까요.
ㅠㅠ
첨부파일
-
둘둘콜대리녹취.mp3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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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신 대리운전에서 기사가 음주상태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부실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