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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플러스 ] 건강식품을 전화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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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은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5-15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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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플러스라는 회사에서 휴대전화상으로 시음용 제품을 보내준다고 과장광고로 연세드신분(아버지)를 현옥하고  본제품의 반과 샘플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통화를 해서 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물어보니 그런건 말씀하지 않으시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며 시음을 원하지 않으면 반품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나서 반품을 해달라고 말을하고 대답을 듣지 않고 끊었지만 반품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시음 후에 원치 않으면 회수해가나 시음전에는 수령자가 보내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응이 너무 어이없어서 유선상으로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하니 이해 못한 사람이 바보 아니냐며 조롱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욕도 하고...
유선상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연세가 많음을 알고도 제품을 보낸 회사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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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 강제로 건강식품을 판매한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업체상술에 기가막히셨겠습니다.  방문판매(전화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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