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대성스터디/대 ] 과외비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명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5-15 18:38:58

본문

아이학원을 알아보던중 과외전단지를 보고 대성스터디에 연락하여 영어는 화상수업을 수학은 방문과외로 하기로 하고  두과목을 같이하면 할인이 들어가 영어30만 수학35만원에 하기로하고 가입비가 50000원이고 영어는 6개월을 먼저 결재해야되는데 하지만 언제든 해지가능하고 방문과외로 돌릴수있다고 하셔서 1800000원에 6개월로 결재했습니다.그후로 아이가 늦은시간에 화상으로 공부하다보니 집중도 잘 안되고 졸립다고 하여 과외로 돌릴 생각하고 업체에  전화하여 마침 중간고사 시즌이니 2달 수업만 마무리하고 중간고사 끝난뒤에 과외로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시며 카드를 취소하지 말고 과외는 더 비싸니까 남은 금액으로 한 3달정도 할수있을것같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그후 일주일정도 뒤에 카드수수료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카드취소하고 방문과외 다시 시작할때 다시 결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담당자분이 전 월30만으로 계약했는데 할인들어가기전 원금액 월45만원으로 청구되고 카드수수료, 처음 가입시 선물로 준다던 헤드셋,화상캠까지 청구되어서 80만원정도밖에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참고로 저희는 컴퓨터에 화상캠이 내장되어있어 받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그러면 카드취소안하고 과외로 돌린다고 했더니 처음 말과는 다르게 무조건 해지하고 과외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이해할수없는게 영어를 처음 시작할때 언제든 과외로 돌릴수있다고 하셔놓고 과외로 돌리면 원금액이 청구된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이제와서 2달 수업하고 100만원이 청구된다고하니 정말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계약서를 제대로 읽지않은 제 잘못이랍니다.계약서에는 해지시 원월회비 청구라고는 되어있지만 전 과외로 돌리는거지 해지가 아닌데 말입니다.
 전 2달 수업료 60만원만 청구되고 120만원은 돌려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전 수업을 해지한게 아니라 처음 계약처럼 과외로 돌릴생각이었으나 업체에서 해지를 해야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 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